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채권소각 기구 신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채권소각 기구 신설
정부가 제2의 국민행복기금 격인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으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추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뒤 다시 캠코에 넘기고, 그 중에서 차주가 상환한 돈은 금융사에 사후 정산되는 구조로서 부실채권을 이미 손실처리한 금융사로선 초과회수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지 않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기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의 부실채권을 사고 팔아 금융회사들이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금융사가 상환능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는, 정작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채권을 대부, 추심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 대상은?
이번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83만명과 민간 금융사,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의 76만명 등 총 159만명에 대한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등 채무조정 방안이 골자인데요. 국민행복기금 밖의 장기소액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내년 2월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2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 기구가 신설이 되는 것이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자는 76만2000여명이라고 합니다. 민간 금융권 63만5000여명, 금융 공공기관 12만7000여명이며 이 중 연체채권 소각을 신청하는 사람을 심사한 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규 기구가 채권을 사준다고 합니다. 매입 즉시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이 없어지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 연체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한 뒤 채무조정을 해주는데 대상자는 총 10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에 상환할 경우 20% 추가 감면을 해줄 방침이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원금 90%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4만여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의 말단에 있는 대부업과 추심업체 규제도 강화하는데 장기연체 발생 원인이 금융사에서 대부 및 추심업체로 이어지는 부실채권 재매각 구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법제정이 내년 추진되고, 당장 1월부터는 업계자율로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대부업자 대출 문턱도 높일 예정이며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협약 가입 의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채권소각 기구가 신설되어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선 말들이 많겠지만 이번 조치가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