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압류(체납처분) 하는 이유는?
2024. 3. 7. 01:48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체납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 체납은 전체 기금 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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