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및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구요.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반납제도>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추납제도>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업중단 및 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분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29일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한다고 해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및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