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담보, 대출기간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이라고 합니다.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분,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다만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라고 합니다.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라고 합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이자는 매월 후취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라고 합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다음과 같은데요. 2024.02.28일 현재, 대출기간 2년, 신규전세자금 용도,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