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청년전세론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나이 조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필요서류, 담보, 대출기간은?

 

 

 

하나 청년전세론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이라고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며

 

 

 

대출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내(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라고 합니다. 다만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라고 합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이며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

- 면제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 다음과 같은데요. 2021.06.29일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리라고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이자의 부과시기는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은 최고 연 15%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