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사면, 성탄절 특사때 경징계 삭제
공무원 징계사면, 성탄절 특사때 경징계 기록 삭제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올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이 삭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공무원 징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징계사면 검토에는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징계 삭제 방침을 밝히고 신청자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 공무원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을 같이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에게 징계 기록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만큼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지방 행정직이 업무상 문제로 주의나 경고 등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며 "지방 공무원에게는 징계사면이 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주 금요일 행안부에서 징계사면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해당자들은 당연히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때도 8·15 특사를 통해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3만6천935명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경고, 주의, 훈계 등 경징계를 받은 29만1천400명 등 총 32만8천335명의 징계기록을 삭제했는데요. 이때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 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또 노무현 정부도 임기 첫해인 2003년 8·15 특사 때 공무원 12만5천164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 성탄절에는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또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무원 징계사면이 부디 비리나 부정이 아닌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에만 국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