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서류 조건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자격대상, 상환방법
오늘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해요.
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요 예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취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5억원 이하로서 아래 ①~ ③ 중 적은 금액이내로 한다고 해요.
①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된다고 해요.
대출기간
3개월이상 3년이내라고 하는데요.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
-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 필요한데요.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다음과 같은데요. 2024.02.20 현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상담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