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에서 소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예시를 통해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Q.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군인연금은 20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①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2. 이후인 경우 ☞ 최소 연계기간 10년
②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최소 연계기간 20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http://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