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A.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출 수급개시연령 표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및 조기수령년도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