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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중복수령 및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동시수령,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중복가입, 공무원 연금받는 남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Q.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군인연금은 20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①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2. 이후인 경우 ☞ 최소 연계기간 10년

②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최소 연계기간 20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http://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1.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2.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라고 합니다.

 

3.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출 수급개시연령 표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및 조기수령년도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