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납부 시작, 수령 언제까지?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시작,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 국민연금 수령 언제까지인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 및 지급과 관련해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납부, 국민연금 수령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고 하는데요.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해서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 및 지급과 관련해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납부, 국민연금 수령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