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국제고, 자사고 고교 우선선발권 폐지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고교 우선선발권 폐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 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고교 우선선발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일반고와 고입전형시기를 동일하게 설정 해 같은 조건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으며 이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준이 미달되는 곳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우선 선발권 폐지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사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고, 마이스터고, 국제고)는 전기에 그리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에 신입생 모집전형을 진행하였으며 전기모집은 8월부터 시작해 12월 초까지 후기모집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입 모집전형이 다르다 보니 전기모집 고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1단계 추첨과 2단계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 서울지역 자사고의 면접으로 추첨 학생 중 우수 학생을 가려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는 1단계 전형에서 내신 성적으로 우수 학생을 가렸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도 1단계 전형에서 영어성적으로 우수학생 선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체제가 서열화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고 및 국제고, 자사고는 2018년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을 진행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고교 우선선발권 폐지와 일반고와 동일 선상에서 신입생 모집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중지원도 금지되어 수험생들은 고입 시기에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한 뒤 탈락할 경우 후기 때 일반고를 지원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모집 시기에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하고 탈락할 경우 원치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2차 추가선발 및 배정을 통해 지원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정원이 미달된 외고·국제고·자사고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 배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사고 등에 원서를 낼 때 일반고 임의 배정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호하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배정될 여지도 있다고 해요. 다만 교육부는 특목고 중에서도 과학고·마이스터고·예체능고에 대해선 전기모집을 유지토록 했는데요. 이들 학교는 외고나 자사고와 같이 입시대비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학전형은?
입학전형 방식은 그대로인데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은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며 비율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토대로 뽑는다고 합니다.
단 서울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 제한 없이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요. 2019년도 고교입시와 관련된 일정과 방법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3월31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고교 우선선발권 폐지 되기 때문에 입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