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부과기준, 일용직, 건설일용직, 알바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부과기준 및 일용직 건설일용직, 알바 국민연금 가입 신고 국민연금공단 Q&A 알아보기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1.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부과기준 및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