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고용 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에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천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천억 원이며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단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천 원이었습니다.  2006년 4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천 원, 2017년 5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에서의 취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