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금지,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금지 및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되면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들어오는대로 미납세액을 추징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85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체납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압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매달 185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압류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예금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계좌 자체가 압류돼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되지만 당장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는 이를 번거롭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을 185만원 이내로 입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좌는 압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2023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5만원이 넘는 경우는 일반 계좌로 받아야하며 이 일반계좌는 압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인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개설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