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개인 사업자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Q&A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및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다른 이유없이 체납했을 경우 본인 소유의 일반 예금 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체납하는 경우로, 대체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우선 연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납입 지연일수에 따라 30일까지는 매일 0.00067%씩, 이후에는 0.000167%씩 가산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연체금까지 계속 내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등이 날아오며, 수차례 독촉이 이어진 후 실제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 95조에 이같은 처분절차와 압류 자격 등이 규정돼있다고 합니다.

 

 

미납 보험료가 발생했는데 연체금을 한번에 낼 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낼 수 있는 금액만큼 쪼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폐업했거나 실직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유예자격이 인정되면 유예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Q&A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및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