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무엇이고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후납부 금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및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추후납부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 추가 가산이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납부방법

▶ 추후납부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신청서류 및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금액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A값은 2,861,091원이며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통하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후납부 최대 10년 미만(120개월)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