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2019년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된다.
행정안전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의사를 적극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시 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인 4만4792명이 오는 2019년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조정 역할을 감안해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 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 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현행 초, 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재난에 대해 시,도지사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고려한 것이죠.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소방공무원 종합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를 지원하며 또 유사 직종과 비교해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지역별 인력 및 장비 등 투자계획을 협의, 조정하고 권역별로 첨단장비와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소방 투자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소방본부를 시,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통제력 확보를 위해 본부장 직급 단계를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또 현 정부 임기내로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 및 구급,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9년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17개 시, 도에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되는데요. 행안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 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중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9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느끼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