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과기준 알아보기
국민연금 부과기준 알아보기
현재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데요. 그건 바로 국민연금 부과기준인 소득상한액이 있기 때문이죠.
2017년 9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입니다. 이말은 다달이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 40만4천100원)를 낸다는 말이죠.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해마다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긴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이며 이들은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이 노후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있는 만큼,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한액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부과기준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죠. 참고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29만원과 449만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요.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데 따르는 부작용도 있어 연금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소득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져 소득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몰리는 등 추후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연금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금기금 재정상태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 및 평균임금 상승을 고려하면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부과기준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제발 낸 연금만이라도 정상적인 수급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