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란?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란 무엇이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라고 합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및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라고 합니다.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대상 자격 및 제외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①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

②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③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분 등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란 무엇이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제외대상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