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150센트 미만이면 면제되는데요. 이런 국제 유류할증료가 다음달에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9월16일에서 10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은 갤런당 162.64센트, 배럴당 68.31달러로 전월보다 1단계 오른 2단계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지만 10월에는 1단계로 최대 9600원이 부과됐고, 11월에는 2단계로 최대 2만400원이 붙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을 이용하면 이용거리에 따라 편도 3600원~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되며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2∼10월 적용된 2단계에서 한 단계 오른 3단계가 적용, 3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거리 비례 구간제'에 따라 대한항공 고객은 최소 3천6백 원에서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다음 달부터 내야 합니다. 500마일 미만 3600원, 500~1000마일 4800원, 1000~1500마일 4800원, 1500~2000마일 7200원, 2000~3000마일 8400원, 3000~4000마일 1만2000원, 4000~5000마일 1만5600원, 5000~6500마일 1만6800원, 6500~1만마일1만9200원, 1만마일 이상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9단계에 따라 최소 3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내선 국제선 이용하실분들은 유류할증료 인상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