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서류, 연장,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방법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분들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 금액은 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이라고 해요.

 

 

 


▶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자격 대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합니다. 참고로 1주택이란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는 2억 2천 2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면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대출실행(지급) 시기는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의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기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대 금리는 실적연동 우대 최고 연 0.9%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를 포함해 최고 연 1.4%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종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율 0.7%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하며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인지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대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임차보증금의 0.02% ~0.4%)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이용 중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해야 하지만 대출 상환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기한 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된다고 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로는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신청시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