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해지방법, 탈퇴방법, 신청서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해지방법, 탈퇴방법 및 신청서류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납부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해지방법, 탈퇴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자
-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라고 합니다. 다만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방법
-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방법, 해지방법
-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임의가입자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납부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해지방법, 탈퇴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