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금리, 한도, 서류, 대상자격,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상품은 하나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납입금액의 100%범위내에서 대출한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대상 자격 조건은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금, 적금, 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으로서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금, 적금, 부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보가 가능한 예금은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금, 적금, 부금으로서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한도 금액은 하나은행 예금, 적금, 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라고 합니다. 다만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라고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을 통한 부금 적금 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하다고 합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통장,도장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기간은 담보 예금, 적금, 부금의 만기일 이내(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라고 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방식이며 다만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한도 고정방식은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은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내 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금리, 이율, 이자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1년물 +1.2%)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취급시 한도가산금리거 없다고 합니다. (단, 2023.3.31일 이후 신규취급분부터)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 때문에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없다고 합니다.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은 비대상 상품이며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금, 적금, 부금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