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 한도, 자격, 상환방법
KB 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주택종합저축 이자 금리, 한도 금액, 대상 자격조건 서류,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 수수료
KB 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상품은 국민은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분들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신청자격 대상은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② 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등이라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한도 금액은
국민은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라고 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라고 합니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하며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2년 이내라고 하며 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2023년 7월 20일 기준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시의 금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에는 0.50%p추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담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질권취득하며 담보대출 취급 시는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 등록이 필수라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필요서류로는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1억원 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KB 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