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조건, 한도 금액, 상환방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 주택신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며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대 4억 4천 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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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합니다.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라고 합니다.

 

 

▶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이며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이자는 매월 후취합니다.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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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관련 비용은

- 보증료(고객부담) - 대출금액의 0.02%~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가 있다고 합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주택신보-전세자금대출-중도상화수수료-부대비용-소득공제-필요서류-설명-이미지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된다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