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수령년도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 알아보기
오늘은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라고 합니다. 1957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7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2세부터라고 합니다.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1957년생 분들이 만 62세가 되는 해는 지난 2019년입니다. 201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했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19년도부터 가능했으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가 되는 지난 2014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1957년생 분들이 만 62세가 되는 해는 지난 2019년입니다. 201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1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가 되는 지난 2014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수령년도에 대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