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말 그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령대상 순위에 따라 1순위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을 하면 수급권의 소멸로 더 이상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의 자녀란 사망자(노령연금수급권자)의 자녀로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25세가 되기 전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한 자녀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된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 되기 전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녀의 장애 상태가 2급 이상이면 25세 이후에도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Q.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했는데 자식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은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수급권 변경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위와 같은데요.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비율>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수령액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중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중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 유족의 범위>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라고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항목들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라고 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제3항)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③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된다고 하는데요.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구방법
- 현재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필요한데요.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은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라고 합니다.
<해당시 필요한 서류>
1.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3.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은 해당시 필요서류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 수령액은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3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9년 1월-2023년 12월(15년), 20년은 2004년 1월-2023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한다고 합니다.
▶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3.7.1. 이후부터 5,90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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