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본인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전 개시전 사망시, 사망후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본인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국민연금 개시전 사망, 사망후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본인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국민연금 개시전 사망, 사망후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 지급 관계와 더불어 유족연금 수급시 재혼, 유족연금 수급시 소득, 유족연금 범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 부부동시 수령시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 적용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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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 관계 -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국민연금 남편 사망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 사망시 -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후 배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국민연금 개시전 사망,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지급 - 부부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국민연금 납입 중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