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대출(의료비, 전월세보증금, 장제비, 재해복구비) 자격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의료비, 전월세보증금, 장제비, 재해복구비) 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및 국민연금 가입자 대출,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 대출 금액, 대출 신청 상환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사업인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은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복지투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자에게 긴급한 자금을 대부해 사금융 등 고금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보장 강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버론 대출 한도 금액은 본인이 받고 있는 연간 연금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 가능한 최고 한도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조건 및 자격 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자격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분.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분.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신청 서류 및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금액 및 대출 한도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대부되며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지만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이 대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금리 및 이자율
- 국민연금 가입자 대출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인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이자 및 금리는 연 3.35% (2023년 7월 ~96월)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실버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시) 2023.4.1.부터 2023.6.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3분기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연 6.70%로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기타사항
▶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출서류
▶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신청 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버론 국민연금 신청 대출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통구비서류와 의료비 및 배우자 장제비, 전 월세자금 등 용도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지급 및 상환방법
◈ 대부금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 대부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합니다.
☞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합니다.
▶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합니다.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상환)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가능.
*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및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5년 만기일시상환은 상환방식별 비교를 위한 예시라고 합니다.
※ 현재 이자율로 계산된 부담금액으로 분기별 이자율 변동 시 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실버론 확인
실버론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자격 조건 및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신청서류,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한도 금액,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금리와 이자, 상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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