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생수, 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예전과는 다르게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생수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얼마전 먹는샘물 충청샘물에서도 악취로 인한 문제가 생기더니 이번에는 먹는샘물 크리스탈 생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문제가 생길때마다 땅속에 깊숙히 묻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네요.

먹는샘물 크리스탈 생수, 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되어 영업정지 처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크리스탈 샘물이였죠. 경기도는 9월 30일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주식회사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의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리터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된 데 따른 행정조치라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 비소 얼마나?

먹는샘물 크리스탈 해당 제품에서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먹는샘물 제품수의 수질 기준(0.01㎎)을 두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소의 위험성은? 

비소(As)는 지구의 지각에 분포하는 천연 물질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지닌 준금속입니다. 은회색 또는 무색으로 냄새나 맛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소는 생태환경에서 산소, 염소, 황 등과 결합한 무기비소와 동, 식물에서 탄소, 수소와 결합한 유기비소로 나뉘는데 무기비소가 유기비소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유기비소와 달리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는 발암등급 1급(피부암, 폐암, 신장암, 간암) 물질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무기비소에 노출되면 구토 및 복통, 설사, 사지마비, 근육경련 등이 나타나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무기비소를 섭취하면 발달장애, 신경독성(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파킨슨병·뇌병증 등), 당뇨, 폐질환, 심장질환(심근경색·동맥경화증·고혈압·허혈성 심장질환 등), 혈액질환(빈혈·백혈구 감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암·방광암·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비소 검출된 크리스탈 샘물 유통 현황 및 환불방법은?

비소가 검출된 날짜에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생수 제품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제이원에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도록 명령했으며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먹는샘물 크리스탈 2리터짜리 제품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생수 구매자들은 구입 시 받은 영수증을 구비해 판매처에 연락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품은 제조업체 제이원이나 크리스탈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먹는샘물 크리스탈 사건으로 비소가 발암물질의 위해성 외에 신경독성으로 일생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촉발된 먹거리 불안은 생수로 옮겨와 그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먹는샘물 크리스탈 생수 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사태에서 보듯 기준치 이상의 검출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이 언제이고 과징금으로 비켜가면 그만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