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장 생활해야 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통해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③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된다고 해요.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밖에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조기수령의 이유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고들 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탓도 있기 때문이고 하는데요.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이 줄어 연간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조건 및 신청 시기, 나이, 수령금액 등을 꼼꼼하게 잘 따져 본 후 국민연금 조기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