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환급 대상 조회 및 실손보험 신청, 실손보험 환급방법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개 보험사가 과거 잘못 산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약 213억원의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4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료 환급대상은?

실손보험 환급 대상은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이며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과다한 보험료를 받아온 한화, ABL, 교보, 신한, KDB,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생명이 해당 계약자에게 1인당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키로 했습니다. 노후실손보험료을 과다 징수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1인당 11만5000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는데요. 해당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입니다.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신청 및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실손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합니다. 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연락처가 바뀐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이 번 조치로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가 있어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