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통장 접수가 9월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인기는 작년에도 식을 줄 몰랐는데요 지난해 5월 500명을 모집한 1차 공모 때는 3,301명이 몰려 6.6대 1을기록했으며 10월 1,000명을 모집한 추가공모에는 5,377명이 몰려 5.4대 1의 경쟁률을 5,000명 모집에는 21,302명이 몰려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민간 기부금과, 경기도 예산, 이자 등을 합해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인 것이죠.
경기도 청년통장 지원자격 대상자는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 2,931원, 4인 가구 4,467,380원입니다.
경기도는 11월 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접수 마감 시간은 22일 오늘 6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류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2.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 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3.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4.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6.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7.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청년통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기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인데요.이런 정책에 대해 혜택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1억 통장은 도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며 대상 또한 도내 300만~400만 명의 청년들 중 최대 4천~5천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천명 중에서 한 두명을 뽑아 5천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