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강화, 가입 2년 24회 납부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할 목적인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는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강화되며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강화 방안이 오늘 20일 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 24회 납부로 강화됩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청약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12번 이상만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전국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하고요. 납입횟수도 24번 이상이 돼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이죠.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확대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도 100%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은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로 확대되는데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새롭게 30%가 적용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늘어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에는 가점제 적용을 안 했으나, 오늘부터는 30퍼센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또 그동안은 주택을 가진 사람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을 통해 주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이번에 가점제 적용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져서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 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 우선 적용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1순위 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을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차순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1순위에서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중복 당첨에 대한 대책은?

가점을 받아서 당첨됐는데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한 번 당첨되면 5년 간은 다시 당첨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외 지역에서는 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여러번 당첨받을 수 있었구요. 이를 통해 전매를 통한 차익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였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강화 조건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