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선택약정 요금할인, 20%에서 상향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20%에서 상향
선택약정 요금할인됩니다. 오늘부터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20%에서 25%로 상향되는데요. 기존에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예약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경우도 가입자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8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최고액 기준 30만원에도 못미쳤다고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이란?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첫 도입시에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포인트 올랐구요. 이후 2년5개월만에 다시 5%포인트가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에 대해서 재약정 의무사용을 부여함으로써 가입자를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통업계 안팎에서는 요금할인율 25% 시행에 따라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에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시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율을 25% 적용하는데요. 매월 6만589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47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20% 요금할인에 가입돼 있다면 남은 약정기간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재가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약정기간이 7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죠.
단,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가입자가 25%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하면 남은 약정기간만큼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용 기간동안 약정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 위약금에다가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한다고 하니 이 점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번호이동은 이용중인 이통사를 옮기는 것을 말하죠.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해야겠어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할인 중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