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및 조기수령조건, 수령나이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연령별 지급률과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주머니를-건네고-받고있는-일러스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출생연도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지급나이

 

다만 당장 생활해야 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통해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③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방법-확인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되는 것이죠.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이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수령나이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시기에-따른-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예시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신청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4.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노령연금-신청시-구비서류-안내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신청은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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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연령별 지급률과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에 대해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