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 확인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가구원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2만 가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1~4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ㆍ2021.12.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신청 안내문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나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 접속하고,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