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무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임용시험이라는 정규 교원 선발 절차가 있는 가운데 기간제교사나 강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등으로 처우 개선은 권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애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가 모순 덩어리였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천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천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은?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인데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학교회계직원 전체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 인상,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동안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이 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