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수령년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돈주머니를-손으로-건네고-받고-있는-일러스트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합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합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 및 수령시기

1969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4년입니다. 따라서 203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지난 2029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출 수급개시연령 표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65세라고 합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은 만 65세가 되는 203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또한 203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지난 2029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