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2017. 9. 8. 12:07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합동 단속이 벌어집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10곳은 오는 11일부터 부정승차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4만2천8백여 건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 합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대권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7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2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습니다.

이밖에도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왕십리, 홍대입구 등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여부를 떠나 부정승차는 하지도 말고 할 생각도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