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2분기 신청 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분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 오프라인 신청, 이의신청, 확인 보상일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신청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곳이라고 하구요. 총 보상 금액은 89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보정률은 1분기와 동일한 100%로 설정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는데요.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고 하구요.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 방식은 국세청 등의 행정 자료로 정부가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방식과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산정하는 확인 보상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 및 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았구요.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속보상 대상 업체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56만 6천곳의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식당 및 카페업종이 127만원, 실내 체육 시설이 159만원, 유흥시설 172만원, 노래연습장 120만원, PC방 및 멀티방이 154만원, 기타 247만원이며 전체 평균 보상금은 134만원이라고 해요.
다만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29일은 끝자리 수가 9,4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은 0,5 업체, 10월 1일은 1,6 업체 등)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면 9월 29일부터 내달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구요.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이튿날 오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해요.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 업체만,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한 식이죠. 다만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금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은 내달 10월 4일부터 가능한데요.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내달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확인요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9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금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운영되는 손실보상금 전담 안내창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구요.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