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대상 신청방법, 금리,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대상 및 신청 방법,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서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안심전환대출 전세 가능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금리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 속에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지난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주금공을 통해 지난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라고 하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소득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대출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와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요인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 안심전환대출 신청서류 -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서류- 소득자료
▶ 근로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이 필요합니다.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스크래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된다고 합니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회차(9월 15일∼30일)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일∼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선 회차에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다음 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2차까지 신청을 받고도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가격을 상향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서민 및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서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안심전환대출 전세 가능여부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