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대상, 금리, 한도, 서류, 상환방법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대상 및 금리 한도 서류 상환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중신용자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대상 신청방법 중 희망플러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대상 및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한도,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금리, 대출기간, 대출서류, 상환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인데요.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만, ①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②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 ③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④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급기업 ⑤ 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 유흥, 오락, 점술 등) ⑥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⑦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미만 기업(NICE社 기준)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⑧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기업(NICE社 기준), ⑨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중인 기업 ⑩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 및 대표자 자기소유 부동산이 권리침해(가압류 및 가처분 등)등재가 된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또한 소진공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기간은 5년 이내구요.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내라고 하는데요. 신청 후 보증한도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할부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원금균등할부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세는 면제지만 보증료율은 신규시 5년분 일시납 연 0.4%라고 하구요.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통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필요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국세납세증명, ④ 지방세 납세증명 등이 필요한데요. 상기 서류들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이 가능하구요. ⑤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및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가 적용되며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라고 합니다.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은 전금융기관 동일인당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하구요.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요.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특례보등 대출 금리는 CD유통수익률91일물+1.7%p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대출실행 후 1년간 이차보전율 연 2.60%p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5일 현재 변동금리 연 2.05%+가산금리 연 1.70%지만 이차보전이율 2.6%감면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대출금리는 연 1.15%라고 해요.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대상 및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한도, IBK기업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금리, 대출기간, 대출서류, 상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1588-2588)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