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및 지급시기는?
오늘은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내년부터이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5만 원을,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으로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인데요.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으로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총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