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금액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내년부터라고 합니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5만 원의,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대신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인데요.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총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부모급여 지급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