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및 대상 소득 재산 요건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및 제외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거주 소득 재산 자격 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 되구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장 등은 이번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를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구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이라고 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 시 소유권자에게 예택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및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사업라고 하는데요. 사업 시행 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지원급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고 해요.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구요.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시에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8월 22일부터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및 제외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거주 소득 재산 자격 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