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금리 이자 및 가입금액, 가입기간

오늘은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 이자,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 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을 말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구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①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라고 하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②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 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이구요.  가구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중 위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 관련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구요.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가입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2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정보 - 상품특징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이라고 합니다.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정보 -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상이자 - 금리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상이자 - 우대금리

 최대 연 3.00% (2022.7.8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정부지원금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 입니다.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 이자,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