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청자격 서류, 금액, 금리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신청자격 및 서류, 금액, 금리, 상환방법
오늘은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청자격 및 KB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서류,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금액,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금리, 신청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KB새희망홀씨Ⅱ (KB새희망홀씨 포함)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상품이라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청자격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다만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1)기존 보유 「KB새희망홀씨Ⅱ (KB새희망홀씨 포함)」 대출을 1년이상 상환중인 고객 중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고객
(2)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1인 1계좌만 가능)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생략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금액은 최대 5백만원 이내라고 하는데요. 대출한도는 CSS등급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대출기간의 30%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금리 예시 : 연 5.30%∼연 6.30%(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2021.03.31 기준) ※기준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세는 면제구요. 신용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라고 하는데요.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가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 은 연 3%가 적용된다고 해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야 하는 경우는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필요서류로는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및 주민등록등본(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다자녀 증빙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한데요.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 하다고 해요.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구요.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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