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지정


9.5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부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입니다. 이 번 부동산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 후 한달만에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는 시장에 강력한 과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고강도 규제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9.5 부동산대책에는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가 한 달 만에 두 곳이 추가될 정도로 규제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국토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열기를 식혔으나 분당구와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자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에서 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이하 주정심)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이는 오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분당과 수성구는 지역별 호재도 있었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간에 투기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즉 서울에 집중된 고강도 규제를 피해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몰리는 투기세력을 아예 뿌리 채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9.5 대책'을 통해 인천과 안양, 고양, 부산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지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요주의' 대상 명단인 셈이죠.


분양가상한제 부활

9.5 부동산대책에는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